[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78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으로 9월 서산시가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 약 12만 건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지난 7월에 부과한 234억원과 9월 정기분을 합하면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총 5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억원 감소했다.
토지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많은 분이 재산세 납부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이번 재산세도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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