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는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는 112명이며 총 체납 금액은 5천569만원이다.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며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는 반드시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징수추진 대책반을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용허가를 내준 국유재산 중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발송 및 면담, 전화독촉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향후 재산조회 의뢰를 하고 조회 결과 유재산자일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할 예정이다.
무재산자일 경우에는 기 허가나간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해 체납된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해 징수를 철저히 하겠다”며 “고액 체납금에 대해선 사용자에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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