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북 증평군이 12일 영업용 대형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에 나섰다.
현행법상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나, 일부 대형 사업용 자동차가 차고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어 일반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방해 및 사고 우려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밀집구역, 아파트 단지 주변 및 민원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단속반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차 단속 시 계도장을 부착하고 1시간 경과 후 2차 단속까지 이동하지 않은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3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일 이하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증평군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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