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기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신설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 기간 내 인·허가를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각각 상향 적용된다.
단, 특례 기간 이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완화조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돼 부동산 개발의 촉매 역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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