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기간 운영

강승일

2023-09-01 06:03:34




영동군청사전경(사진=영동군)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1일부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산림내 임산물채취를 위한 외지인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군은 특별사법경찰과 불법임산물채취단속요원 6명 등 3개조로 계도 단속반을 편성해 가을철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벌채지 산지전용지 산불 쓰레기 투기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 활동을 하며 소중한 산림자원 지키기에 나선다.

특히 주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 심어주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의 상습투기와 적치행위 등을 중점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군민들의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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