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사 참여 먹거리, 한시적 영업신고 후 가능

강승일

2023-08-22 11:43:49




영동군청사전경(사진=영동군)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은 영동군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으로 ‘영동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역 행사장에서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안전한 먹거리 위생관리 제제에 어려움이 많았다.

2023년 영동포도축제 시작으로 축제장에서 영업하려는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반드시 사전에 한시적 영업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다.

지역 행사장에 참여하는 업소는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단체와 계약에 의해 선정되며 시설기준과 사전 영업신고 제출서류가 적합해야 한다.

영업 기간은 행사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이며 행사종료 후 자동으로 영업 폐업 신고 처리가 된다.

이와 관련해 군 식품안전팀에서도 2023년 영동포도축제의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해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시설 및 식품위생 상태를 사전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칙의 시행으로 지역행사 등에서 무신고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 기준을 제시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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