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완료

군소음피해 신청자 약 1만명, 25억원 규모

강승일

2023-08-22 08:40:27




서산시청사전경(사진=서산시)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군소음피해 신청자 약 1만명에 대해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2022년도분 보상금 총 25억원이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1종부터 3종까지 각각 인당 월 6만원, 4만 5천 원, 3만원이 책정됐다.

다만, 전입 시기와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음피해보상 대상자나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공고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받을 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소음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구역을 확대하고 보상금액 상향하는 것을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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