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은 2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노상주차장 및 주요도로에 있는 무단 적치물을 제거하고 인근 주민에 의한 주차방해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소형 적치물 폐타이어·물통·라바콘 등는 계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 미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1~2일 이내 강제 수거한다.
또한 대형적치물인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에 위험물질을 고의로 적치하거나 적치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 시, 정당한 공무집행에 위협을 가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상주차장 일반 이용자 방해행위와 도로 무단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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