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증평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 총 16,368건에 대해 1억 6234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1,856건에 대해 3억 234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증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주민세 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는 주민세 재산분이 2021년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상 세액이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증평군 지방세 ARS전화를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증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며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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