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는 2021년~2022년 보조조림 사업 완료 대상지에 대해 낙찰차액 등 자부담 차액 발생에 따른 반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은 벌채허가를 받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조림을 해야 한다.
이에 산림 소유자가 보조조림사업을 요청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림 소유자는 조림비용 고시금액의 자부담 10%를 부담해 조림을 할 수 있다.
2021년 및 2022년 보조조림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 사업비 낙찰차액 등 자부담 차액은 5천 3백여만원이 발생했다.
시는 자부담 차액에 대해 산림소유자에게 자부담 예치금 반환 청구서 안내를 통해 자부담 차액을 반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는 벌채 시 법적으로 조림의 의무가 있으나 조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 보조조림사업을 통해 조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산림녹지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