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식품위생관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 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현장 의견청취와 신규 및 소규모 식품 가공업소에 대한 현장 멘토링 서비스가 그 주인공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민원 편의 시책으로‘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현장 의견청취’를 추진하고 있다.
현장 의견청취 서비스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행정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영업자가 행정청을 방문해 의견을 제출했으나, 시정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법을 몰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시정명령은 즉각적인 제재가 없어 영업장에서 시정 의무를 미루거나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시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미흡한 부분을 지도하고 이행이 잘 되는지 확인했으며 그 결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설명으로 민원 편의 증진은 물론 행정처분 목적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시는 현장 의견청취를 하면서 행정절차 단계에서 반복되는 문의 사항 리스트를 작성해서 알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홍보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한 영업자는 “확장된 구획과 당초 신고사항에 기재된 구획과 구분이 어려웠다”며 “시에서 직접 줄자를 가지고 나와 명확히 영업장 경계 구분을 해준 덕분에 시정명령을 쉽게 이행했다”고 말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및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현장 멘토링 서비스도 시민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위생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생산일지, 원료기록부 등 법적 구비서류가 많고 시설기준, 자가품질검사 관리 기준 등도 엄격해 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최근 2년 이내 개설된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담당공무원 5명이 1:1 밀착 지원해 어려움을 돕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현장 방문, 유선 전화, 이메일을 통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며 관련 서류 작성법, 영업장 환경 개선 등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우수 선배 업체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규 및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표 A씨는 “소규모 영업장이라 많은 구비서류와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과 해결 방법을 잘 알려주셔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품의 품질도 올렸다”고 밝혔다.
김희태 정신보건위생과장은 “5S5품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이번 시책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새삼 다시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행정, 배려 행정을 통해 위생민원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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