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이륜차 소음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비인가 등화 장치, 소음기준 초과, 머플러 불법 튜닝 등 불법 개조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 번호판 미부착, 의무보험 미가입 등 이륜차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비인가 등화장치 12건, 소음기준 초과 및 머플러 불법 튜닝 3건, 등록번호판 위반 2건, 의무보험 미가입 1건 등 총 18건이 단속됐다.
시는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번호판 가림, 소음기 불법 변경 등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산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가 함께 참여해 단속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며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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