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맨발 걷기 환경조성 조례개정

정용학 충주시의원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 조례 개정

강승일

2023-08-03 07:44:00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의회가 맨발 걷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충주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정용학 의원 대표 발의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방안이 추가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로 ‘맨발 산책로’를 정의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학 의원은 “최근 시민들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를 많이 하면서 맨발 산책로 조성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며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맨발 걷기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체력이나 상황에 맞춰 가볍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맨발 걷기에 동참해 건강도시 충주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조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맨발 걷기 전 파상풍 예방접종 및 맨손체조 또는 스트레칭으로 관절 및 근육을 부드럽게 해 안전한 맨발 걷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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