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는 26일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실에서 호우 피해지역의 생계안정과 회복을 위한 청주형 특별지원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자리에는 전용운 경제교통국장 등 관계 부서장들과 정태훈 재정경제위원장이 참석했다.
전용운 국장은 피해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방세 지원 대책이 담긴 청주형 특별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세 지원대책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감면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으로 이 중 재산세 감면의 경우 의회 동의가 필수 조건이다.
시는 재산세 감면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생략하고 다음달 개회하는 제8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감면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태훈 재정경제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분투하는 시 공무원들과 함께 청주시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형 특별지원 사업은 피해지역 대상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방세 간접지원이 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