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

과세 투명성 확보 및 세무 고충민원 처리방안 논의

강승일

2023-07-26 09:38:51




서산시,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비과세, 감면, 감액, 환급 등의 결정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구로 세정과장을 위원으로 관련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적정 감면 2천만원에 대한 취득세 추징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후 2분기에 처리한 500만원 이상 감액과 환급 결정 25건, 5천만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 결정 4건을 심의하며 위법성과 부당함을 검토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제출한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시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한현교 세무과장은 “지방세 실무협의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방세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협의회 토론 결과를 토대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배치됐다.

주로 지방세 고충민원과 각종 세금 문제 해결을 도우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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