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 시행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제도 운영

강승일

2023-07-18 08:23:44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정부의 통합심의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시는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사업계획승인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도시계획 심의 후 건축·경관·교통 심의를 진행해 사업추진 시 많은 시간이 소요 됐으나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심의 신청 후 개최 시까지 보완이 없는 경우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심의 기간이 단축돼 사업주체의 많은 호응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이를 위해 18일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회의실에서 청주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을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제도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개별 심의가 가능하고 통합심의 제도 시행 후 발생 되는 문제점은 지속 보완해 심의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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