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3년 재산세 24억5700만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강승일

2023-07-13 07:53:59




괴산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이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3년 재산세 19,342건, 24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 된다.

특이사항으로는 재산세율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적용되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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