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증평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6,420건, 3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이달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29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2023년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인해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2.97%, 4.54% 감소된 점,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전년도 45%에서 43~45%로 인하된 점 등이 재산세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방세 납부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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