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접수

주택수 산정 제외 주택 소유자는 별도 신청 필요

강승일

2023-07-12 07:37:21




제천시청



[세종타임즈] 제천시는 2023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과 관련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는 것을 말하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세대가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신청 시기에 따라 9월 정기분 반영 또는 경정고지 ·환급할 예정이다.

기존 제외 대상이던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등에 더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와 상속받은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되어 제외 대상이 됐으며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보아 별도의 세대로 보는 범위도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됐다.

또한, 작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도 45%에서 43%로 하향 조정되어 과표구간에 따라 세 부담이 다주택자 대비 최대 50% 이상 줄어드는 세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