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7대 증차

강승일

2023-07-10 13:47:51




진천군청



[세종타임즈] 진천군이 202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모집한다.

택시는 사업 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0년 택시 공급을 마지막으로 택시 감차 지역으로 분류돼 13년간 신규면허를 공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제4차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계획’ 수립 당시보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늘어나자 진천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택시 총량 재산정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7대 증차를 확정했고 이 내용을 10일 공고했다.

약 1개월간의 공고 기간이 끝난 후 오는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신청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서류 심사,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검토 등을 거쳐 9월 중 신규면허 대상자를 발표한다.

군 관계자는 “그간 인구 증가에 비해 택시 증차가 없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온 군민들이 앞으로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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