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지역 내에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는 39만 6,111건에 68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24억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2023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및 용도지수 하락 등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액이 3% 감소한 것과,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액이 4% 감소한 것이 주요 감소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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