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증평군은 이달 30일부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등록 취소 대상 가맹점은 19개소로 하나로마트 등 중형마트,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다만 정부지침에 따라 농업인 공익수당, 전임지원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정책발행 상품권은 예외를 인정해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혼선이 우려된다.
정책발행 상품권 내역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변경된 정부 지침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 적용을 확정하는 즉시 증평군 홈페이지, SNS,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사용처 개편으로 군민 불편이 예상되나 이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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