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진천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3만7922건 36억 7천만원

강승일

2023-06-19 07:09:10




진천군청



[세종타임즈] 진천군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37,922건 36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3년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 계좌 ARS를 통한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납부 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납부 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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