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이전 공공기관 지원안 마련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강승일

2023-06-16 16:29:26




괴산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16일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을 예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심의·자문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이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지원, 기관이 사용할 건축물 분양·임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 등을 명시했다.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이주정착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인헌 군수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식화에 따라 체계적인 이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통해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7월 중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8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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