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6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45,132건 총 51억 9933만원 규모…납부기한 6.30일까지

강승일

2023-06-13 06:06:01




제천시청



[세종타임즈] 제천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세액이다.

화물차와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액 부과되고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기로 납부하거나, 누리집/앱, 인터넷지로), 고지서 상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사전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며 “납기일에는 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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