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 출소자 갱생시설 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한다 … 보호관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원 " 갱생시설 설치 시 충분한 협의 , 범죄예방 정책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강승일

2023-05-24 11:12:36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 이 출소자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 보호관찰법 개정안 ’ 을 24 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방범시설 확충 및 주민안전강화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행법상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허가를 받고 있으며 ,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사업범위와 허가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갱생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은 출소자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해 시설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파주시 한 마을에 갱생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친 사례도 있다.

김승원 의원은 " 흉악범죄자들의 연이은 출소로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 “ 이라며 , " 갱생시설 설치 시 충분한 협의와 범죄예방 정책을 강화하고자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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