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 “ 질병 ·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감면 해야 ”

12 일 , 강득구 의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일

2023-05-12 13:59:21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2 일 ,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상시 근로자 50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년 고용부담금을 신고 ·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현행법령에서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가 월 16 일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부담금 산정 대상의 상시 근로자 수로 집계하고 ,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인한 무급기간 · 육아휴직기간 ·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등은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 이로 인해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가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하게 할 경우 , 오히려 해당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 현행 고용부담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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