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원이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와 같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및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증대로 사고 위험성 역시 높아지며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전동보조기기 운행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조윤성 의원은 “보험 가입 지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불편해소 및 이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9일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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