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지원 제도 활용하세요

납세자보호관 · 세무대리인 지원 제도 운영

강승일

2023-05-09 10:35:31




옥천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옥천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및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군은 2019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용해 고충민원 처리,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국세 세무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2020년에 도입됐다.

납세자보호관 상담 및 선정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옥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세 납세자 지원제도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들이 적극 이용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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