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3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 28.부터 5. 30.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강승일

2023-05-08 10:15:37




괴산군, 2023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5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13,588호, 다가구주택 233호, 주상용주택 등 586호로 총 개별주택 14,407호이다.

전년도에 비해 주택가격은 3.44% 내렸고 주택 수는 43호 늘었다.

개별주택 14,407호와 공동주택 2,171호 대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괴산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및 온라인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내에 읍·면사무소나 재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FAX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이의신청가격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자료 등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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