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증평군의회 홍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맞추어 발의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 총 1,000만원을 분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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