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증평군은 지난 4. 24., 4. 26. 이틀간 법제처 김도현 사무관을 초빙해 온라인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 정착 및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증평군은 군 공무원 400여명 및 증평군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 및 법 집행과정에서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이동령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이 한층 강화된 만큼 앞으로도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 및 행정실무 능력을 키워 자치분권 실현과 군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