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상반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7호 농가에 101억원 융자지원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중 올 3월 사업을 신청한 자이며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사료구매 및 외상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 2천원, 오리 1만 8천원 등이다.
우선순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 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순이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오는 6월 20일까지 관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반기에도 사료구매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사료자금 융자 189억원을 확보, 축산농가 204호에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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