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증평군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해 올해 연말까지 그림자 규제 등 과제 발굴을 통해 규제혁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말하며 그림자 규제는 명시적인 법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등 비법규적 행정행위로 사실상 제약을 가하는 규제를 말한다.
지난해 증평군에서는 충청북도 민생규제혁신 도민 공모 6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2건 등 총 14건의 규제 과제를 발굴해 제출했다.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열정과 노력으로 자부심이 퍼져나가는 도시 바람길 숲 추진’을 통해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민선 6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주민과 기업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올해는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규제과제 중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3대 테마규제 중 하나인 골목규제로 선정해 3월 초에 과제로 제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증평군은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군민 중심의 더 큰 증평 더 강한 증평 실현을 위해 초석을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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