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물질 규제 시행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냉매 등에 사용되는 HFC 감축 예정

강승일

2023-04-18 13:58:36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18.에 공포되어 4.19.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FC는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됐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19.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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