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서부권 주민 생활 편익 시설 확충

강승일

2023-04-17 07:22:12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17일 신창면 남성리 584-29번지 일원 남성리 모아엘가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구역 내 면적 7158㎡의 소공원을 도서관 등 교양·편익 시설 입지가 쉬운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이번 고시로 시 서부권역의 부족한 주민 생활 편익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효찬 도시계획과장은 “서부권역 주민 생활 편익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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