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가계부채 부담 완화

이밖에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의료폐기물 품목 4종 추가 지정 및

강승일

2023-04-12 16:19:46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4월 12일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제안됐다.

의결내용은 출연금 출연요율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우대요율 최대한도를 0.06%에서 0.10%로 확대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목표 초과달성시에 적용하는 우대요율의 합이 0.06%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한도인 0.06%가 적용되고 있으나, 변경 후에는 0.10%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간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금번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산을 통한 리스크 완화 등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안은 현재 일부 플라스틱 의료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해소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됐다.

의결내용은 의료폐기물로서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의료기기에 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을 추가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금번에 추가되는 의료기기 4종은 앞으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同 안건은 LED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및 재활용기준비용을 조정하고자 제안됐다.

지난 '21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LED 조명제품 3종을 편입하고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명업계 건의에 따른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논의 후, 기업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됐다.

의결내용은 LED 조명제품 3종 중 타 품목 대비 낮은 회수율 등으로 인해 EPR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평판형 LED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전구형과 직관형 LED에 대해서는 재활용 처리량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로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재활용 기준비용을 각각 286원/kg씩 감면한다.

금번 개선 조치로 업계 부담이 경감되어 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부담금 신설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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