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신속한 아동보호를 위한 2023년 첫 대면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강승일

2023-04-10 11:12:03




옥천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옥천군은 10일 오전 10시 군청 상황실에서 올해 처음 대면으로‘2023년 제6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지역사회 내 변호사, 의사, 경찰, 교육관계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안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조치 1건, 아동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기간 연장 1건, 아동학대로 인한 일시보호 조치 2건, 아동학대 사례 판단 2건 총 6건에 대한 사례와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심도 있게 논의해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7차례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아동보호 조치를 결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곽명영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개입과 보호 계획을 수립하며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조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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