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태안군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입법 지연으로 감면받지 못한 지방세 환급에 돌입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연소득에 관계 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차량 취득세 감면, 그리고 농어업인 등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기존 특례 조항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특례 혜택은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당초 정부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로 소급 적용된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환급되며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 감면 신청에 따라 지방세가 환급된다.
환급을 원하는 태안군청 홈페이지 내 ‘민원안내’-‘지방세 안내’-‘우리군 지방세 소식’에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지방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태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을 방문하면 된다.
생애최초 감면 환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 대상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알지 못해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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