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주시는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게 됐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시 민원담당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46개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보급하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하며 착용자의 전·후방 촬영과 녹음이 가능하다.
민원인과의 업무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된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30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방법 사용기준 및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난동 등 위협·위법행위를 예방해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안전한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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