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태안군이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누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2억 7500만원을 투입,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 사업에 나서기로 하고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며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군의 올해 사업 규모는 1천 가구로 충남에서 가장 큰 규모다.
태안군 소재 주택에서 LPG용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장소는 가구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시설개선비 27만 5천 원 중 본인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22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당되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57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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