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개정 환급 및 추가 신청 추진

강승일

2023-03-17 07:07:15




서산시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지난 14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감면을 통해 납부된 지방세에 대해 신속한 환급과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취득 가액이 12억원으로 확대되고 감면율도 200만원 내에서 100%로 확대됐다.

특히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 혜택이 취득일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소급 적용됐다.

시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존 납부 건 중 추가 감면이 필요한 180건, 총 1억 4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대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신청 시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다.

신청은 세정과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취득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현교 서산시 세정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관내 법무사·공인중개사 등에 개정 사실을 안내해 신속한 환급을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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