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도로환경 개선 위한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 단속 나서

강승일

2023-03-16 09:12:38




괴산군, 도로환경 개선 위한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 단속 나서



[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일부 상가의 경우 인도나 차도에 물건을 진열 판매하고 상품의 무단적치등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할뿐더러 보행 안전의 위협 요소가 돼 적극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군은 지난 15일 건설과, 안전정책과, 도시건축과, 경제과 및 안전보안관이 참여해 무단적치 단속과 자진 철거를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확장 영업하는 행위 업소에서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이 소상인들의 생계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자진 원상복구 등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청결하고 쾌적한 청정 괴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통해 걷기 좋은 환경을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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