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총력

충남도 및 보령시·당진시·서천군과 공동 대응, 14일 T/F 회의 개최

강승일

2023-03-14 14:21:19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총력



[세종타임즈]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충남도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군은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를 비롯해 충청남도·보령시·당진시·서천군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도내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의원발의 입법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 논의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연구용역 협의사항 전달 타 지자체와의 연대방안 논의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50% 내에서 세율을 가감하는 탄력세율이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 과세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 2021년 12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나, 당초 태안군 등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들이 요구한 kWh당 1~2원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탄력세율 적용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태안군 등 도내 4개 지자체와 충남도는 지난해 7월 T/F팀을 구성하고 타당성 연구 공동 참여 중앙정부 건의 국회 연대방문 화력 소재 전국자치단체 공동대응 기반 마련 등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탄력세율 적용 관련 세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완료 전까지 T/F팀의 역할을 논의하는 등 대응논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관계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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