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태안군이 야간 교통사고 및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변 ‘밤샘 주차’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군은 최근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도로변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학교·주택가 주변 민원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차와 여객자동차가 밤샘 주차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와 공영 차고지 등 당초 신청한 차고지를 이용해야 한다.
해당 차고지 외 지역에 자정~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불법 밤샘 주차로 보며 적발 시 화물차는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전세버스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군은 이달부터 차고지 외 구역에 밤샘 주차한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속지역은 시내권 인구 밀집지역과 이면도로 등이다.
단,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등은 ‘태안군 개인택시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에 따라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1회 적발 시 경고 및 계고 조치하고 반복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군은 관내 등록된 화물차 146대와 전세버스 76대 등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야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도로변 주차를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안전한 태안 조성을 위해 사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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