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청정 대기환경 조성’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 추진

총 28억여 원 투입, 3월 6~10일 군 문화예술회관 로비서 신청 접수받아

강승일

2023-03-03 10:42:48




태안군청



[세종타임즈] 태안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총 28억여 원을 들여 차량 매연 저감정책 추진에 나선다.

군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군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를 대상으로 하며 총 지원대상은 931대로 26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폐차될 차량이 총 중량 3.5톤 이상이거나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인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3.5톤 미만일 경우 승용자동차는 50%, 그 외 차량은 70%가 지원된다.

우선순위는 총 중량 3.5톤 이상 및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순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총 9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원 대수는 30대다.

지원 우선순위는 생계형 영업용 총 중량 3.5톤 이상 5등급 차량 중 최근 연식 순이며 접수기한 내 접수자 미달 시 별도 공고 없이 접수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군민 및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총 70대에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대당 1백만원이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상 3개 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6일부터 10일까지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를 방문하면 된다.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10일 오후 6시까지 도달해야 정상 접수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청정한 태안군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 대상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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