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세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전 시민에게도 휴양림 사용료를 감경해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대전시민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시설사용료에 대한 할인을 신규 적용하는 한편 만인산휴양림은 장태산휴양림에 준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휴양림 기준으로 할인받게 했다.
또한 모든 감경 대상자들이 성수기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대전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는 처음 적용하는 사례로 이용요금을 비수기 30%, 성수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기존 감경 대상은 성수기에도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의회 재적의원 22명 중 14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금선 의원은 “대전의 대표적인 명소인 자연휴양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며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최종 의결됨과 동시에 대전시민들과 감경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무적이다.
앞으로 대전시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향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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