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고시

3월 1일부터 시행. 인상분 전액 대전시 지원, 학부모 부담 없

강승일

2023-02-03 08:11:23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2023년도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보육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2023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0세 ~ 2세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보육료와 동일하며 만3세 수납한도액은 37만 6천 원으로 만4~5세는 35만 7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천 원을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만3~5세 정부지원보육료는 동결되었으나 저출산 등 지속적인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 3세 96,000원, 만4~5세 77,0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2019년부터 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부모 부담금 전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있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은 없다.

어린이집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중 차량운행비와 부모부담행사비는 각각 5,000원씩 인상하고 나머지는 동결했다.

한편 대전시는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자 3월부터 만3~5세 누리과정 유아의 필요경비를 월 9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지원자 감소로 교육기관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5% 인상한 1,922,900원으로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한 ‘2023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은 대전시청 누리집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지난해 대전시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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