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 4665건 부과

정기분 등록면허세 29억 1천만원 부과

강승일

2023-01-13 08:13:06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 4665건, 29억 1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의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등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지역별로 세액이 상이하다.

읍·면지역은 2만 7000원에서 4500원, 동지역은 6만 7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부과액 27억 4600만원 보다 6.0% 증가했다.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증가 및 통신판매업 증가 등이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이며 납부방법은 은행 ATM기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카드 결제 납부, ARS 납부, 세입통합 ARS 납부 등이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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