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동차세 절세효과 ‘연납제도’ 이용 당부

강승일

2023-01-10 09:05:46




옥천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옥천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 및 절세혜택 제공을 위해 관내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취소되고 체납이 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1월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 공제로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많은 군민들이 미리 납부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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